질문이 왜 짤렸나요??
"한 다음, 위계공집방만 성립하고"겠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로 하여금 결재하게했을때고
위계공집방때는 작성권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고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판단하지 우리도 그렇게 나눠 암기할 수 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