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판례질문있어요~


"공무원인 피고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부하직원에게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판례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왜 성립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