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14년 해경간부 기출문제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건물관리인 을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경우 - 을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라는데 왜 상경이 아니고 실경인지 이해가 안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