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건지 이해가 잘 안가요

연결제무제표는 기업집중에서 피지배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한기업 내에서 경영자가 주주나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경영하도록 하는 제도적장치인데

연결제무제표의 주제무제표화가 기업지배관련 법률에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의는 더 넓어지는거 아닌가요

단순히 경영자의 권한을 제한,통제하는게 아니라

기업에서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구조의 조정해주는 장치..?

이렇게 정의해야  될것 같은데..ㅁ ㅏ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