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제402조와 제403조가 보이면, 형소법이 한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의 질문 사항은 전혀 부끄럽지 않으며 한단계 성숙직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질구레한 암기사항을 빼고, 형소법의 완성직전의 단계입니다. 자랑스러워요~

 

1. “수소법원부터 출발합니다.

- 검사의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이 수소법원입니다.

-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실체재판(`무죄)이든, 형식재판(``)이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소송계속이라 합니다. 법원은 어떠한 형태든 결론을 내야 하지요.

- 403조는 공소제기 이후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수소법원이 실체에 대하여 판단을 하려하는데, “잔챙이 절차에 관할 결정은 항고금지입니다.

- 그렇지만, 피고인의 인생사에 중대한 결정(```유치)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 보석에 관한 결정 : “피고인이므로 공소제기 후죠? 수소법원에서 판단하겠죠? 보석결정을 하든, 불허가결정을 하든, 수소법원의 본안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 상태가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단계입니다. 항고금지 but “```유치이므로 항고가능! (보석허가결정-검사가 항고 / 보석불허가 결정 - 피고인이 항고)

-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수소법원의 소년부 송치결정 : 수소법원의 판단이지만,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면, 수소법원에서는 더이상 할 일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403조의 항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402조의 항고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 수소법원과 독립된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공소제기 전단계입니다. 수소법원과 독립되어 소송법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 특별한 임무를 수소법원이 아닌 곳에서 담당할 때, “관할법원이 등장합니다.

 

(1) 체포`구속 적부심(214조의2)

- 공소제기 전이죠? 수소법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 일정한 청구권자가 있죠? 그 청구를 어디에 하느냐? 바로 관할법원에 합니다.

- 만약에 공소제기하면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원(합의부 또는 단독)이 관할법원입니다.

- 그런데, “적부심 결정(기각결정(3) 또는 석방결정(4))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명문으로 항고절차를 막아 놓았습니다(8).

-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변태, 5) : <판례>“... 항고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피고인 보석에 대하여 제403조의 항고가 허용되는 것과 균형상... 402조의 항고가 가능하다

- 수소법원의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므로, 402조의 항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재정결정 - 관할고등법원

- 공소제기 전이죠? 그래서 관할고등법원입니다.

- 원칙적으로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은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415).

- 그런데, 막아놓았습니다. 고등법원의 재정결정(기각결정 또는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262조 제4).

-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3) 수임판사

- 특별한 임무를 맡은 판사

- 각종 영장발부 법관(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을 발부하는 법관)

- 증거보전(184), 수사상증인신문(221조의2)을 담당하는 법관

- 수임판사의 결정 : <판례> ... 수소법원의 결정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못한다. 준항고하지 못한다.

- 유일한 불복조항 :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184조 제4).

 

3. 소결

- 수소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을 의미합니다.

- 관할법원은 수소법원과 독립되어, 소송법상 특별한 임무를 담당합니다.

- 체포`구속적부심은 공소제기전이므로 수소법원이 등장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할법원이 등장합니다.

-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결정(변태)은 구속적부심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적부심 관할법원에서 재판합니다.

- 전혀 부끄럽지 않은 질문이며, 형소법이 한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