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조 관할법원
403조 수소법원이라고 강의를 들었는데요
공부가 많이 미흡해서 그런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 관할법원과 수소법원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고 싶고
2. 막힌것은 여기입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피의자보석(변태...ㅎㅎㅎ)는 관할법원에서 한다고 하신거 같은데
적부심은 항고, 준항고 안됩니다.
피의자 보석(변태)는 보통항고 됩니다.
적용법조가 402조 인가여?
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할수 잇고 단 법률의 규정이 잇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적부심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서 항고, 준항고가 안되나여?
보석은 수소법원에서 하고 403조가 적용되어 보통항고가 된다고 하셧습니다.
403조 판결전결정에 대한 항고
구보압유치는 제외라고 하셨고 보석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셧습니다.
제가 젤 이해가 잘 안되는 건
구속적부심사제도, 피의자보석을 왜 관할법원이 하나여?
수소법원이 하는 일이 아닌가여?
관할법원은 재판권이 있는 법원 수소법원은 소송계속된 법원인데
둘은 같은 건가요?
강사님의 강의를 제대로 이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질문이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