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의 강의를 듣든 듣지 않든, 저의 책을 보든 보지 않든, 모든 형소법 질문에 답한다."

온달의 컨셉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저의 책이 아닌 경우, 문제의 원문을 모두 실어주고 질문을 해 주셔야, 질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질문의 경우 판례번호를 알려주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객관식 형소법 판례는 1500~1700개 정도 됩니다.)

대충, 질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 답변 드립니다. (온달 기본서 458쪽 판례2번, 2010도5610 참조)

 

2.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새세대 16호 빼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혹시, '자유로운 증명' 생각나시나요?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관에게 "확신"만 준다면...?

... (기억 나는 걸로 하고)... 빙고~!

친고죄의 고소유무, 진술의 임의성, 특신상태... 처벌의사... = 소송법적 사실로써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온달 기본서 458쪽에 모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죠.)

 

3.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소송법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충분하다는 판례사안 같네요~

 

4. 저는 "온달"입니다.

신기총이 저에게 없으니, "1330 보기 2번"이라 하고 판례번호도 주지 않으면, 너무 잔인한 질문이죠?

(객관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으나, 그 전제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해야"입니다. 다행이 오늘 질문은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답변이 수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