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성민입니다.  또 오랜만입니다 선생님..나날이 발전하시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ㅎㅎ

질문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신호진객총 형소법
1330번 보기 2번은
"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가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뿐만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원심이 위 각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의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

해설은 없이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공부할때 수사보고서는 새세대16호외 모두 증거능력 없다고 배우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증거능력이 없는데 왜 정당한지 보기 2번 해설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