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법률적 취득시점부터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한다는 문장이 왜 틀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