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자수이익은 빌려준 돈에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복리법이므로 연체이자는 원금에 가산이 됩니다. 이런 방식을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 기간 빌려준돈 (장부가액)을 구하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현 할 차를 상각하는 것은 기간동안 하는 것이고 첫해에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되시면 jonghada777@hammail.net 로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