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은 "수소법원"을 의미합니다.
수소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말 없이 "법원"이라고 말할 때에는 수소법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 하기 전에는 수소법원이라는 개념이 등장 할 수 없는것이지요.
검사가 공소제기하기 전이라면 수사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은"수사권"이라는 강제력이 있지요.
그 수사권을 사법부(법원)가 통제하게 되는데,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므로 수소법원이 없지요.
수소법원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을 통제하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판사"를 수임판사라고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체표'구속영장청구/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해 그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임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수사권을 사법부가 통제하는 형식입니다. 실무상 각 지방법원에 영장전담판사가 정해져 있는데, 그 판사가 수임판사입니다.
제184조의 증거보전, 제221조의 2의 수사상 증인신문
제1회 공판기일전까지 수소법원이 본연의 임무(재판)를 하기전까지 수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수임판사들입니다.
원진술자는 "맨 처음 진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범죄현장을 목격한 증인, 범죄의 피해자.
경찰에서 검찰에서 이렇나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죠?참고인진술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목격한 내용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재판절차(공판절차)가 진행되면, 공판정에 증거들이 제출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서류)가 제출될 때 원진술자는 참고인이 되겠죠?
목격자나 피해자가 친구에게 한 말을 친구가 증언할 때, 목격자나 피해자가 원진술자가 됩니다.
법률용어는 한자를 직역한 수준으로 이해해도 법학을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법률용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한자뭔화권의 국어를 모르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둘씩 익혀 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