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달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천 경찰학원 수강생입니다.

이번주에 배웠던 재정신청중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하고 취지통지를 받은 30일이내 검창항고를 거쳐 10일이내  재정신청을하게되는데

 

예외적으로 항고이후 다시불기소처분을 받거나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는 10일이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경우 만료일전까지 인걸로 알고있는데

 

 

 교수님께서 필기하신 것중에 위에 10일이내 만료일전까지 사이에 30일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날짜가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수업시간에 해주셧던 부분인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ㅜㅜ

 

검사수사쪽으로 관련이 있는것도 같은데 이번에 설명해주시면 꼭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