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는 폐지되었고 교육감의 자격은 3년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참고로 올해 교육감 6.4지방선거에서는  자격제한이 없었고  7월부터 3년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