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하신 내용중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출마자격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2014년 6.4 지방선거 부터는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은 3년 , 교육위원은 5년이상 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내용입니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