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학교 교원 봉급의 전액을 서울시 교육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전입됩니다~~ 부산은 50% 그외 광역시와 경기도는 10%가 전입됩니다 참고로 알아둘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전입된다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