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로 표현합니다. 즉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이 같아집니다.
결과를 잘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