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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번이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와 최초 발행가액의 차이를 감자차손(자본조정) 또는
감자차익(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교재에서 이게 틀렸다고 하고 해설에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감자차손익은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이로 산정된다."
라고 써있는데
 
재무회계 기본서들을 보면 보기 3번의 설명이 맞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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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를 할때는 항상 액면가액과 비교합니다.

액면가액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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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파란색 글이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 초록색 글이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기본서를 다시 꼼꼼이 보니 (이종하 선생님 기본서는 아쉽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 감자(보통주의 소각)와 자기주식의 소각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고 분개가 다릅니다.

2. 감자 관련하여 원가법, 액면가액법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3. 자기주식 소각 관련하여는 원가법, 액면가액법을 구별하여 설명하면서 원가법에 더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기본서의 내용이 맞다고 가정하고 보기 3번을 접근해보겠습니다.

1. 감자 + 액면가액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 자기주식의 소각+ 액면가액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각 시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자기주식의 소각 +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각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와 발행원가의 차이를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으로 분류합니다.

=>결론적으로 보기 3번은 자기주식의 소각 +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설과 다르게 맞는 설명이 됩니다.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