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재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 지분법 주식을 취득할경우는 공정가액에 근거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주)전라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주)대전의 발행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동주식의 2008년 12월 31일 장부가액은 주당 10,000이었고 시가는 주당 12,000이었다.

여기서 지분법주식 취득원가는 100주 X 10,000 이렇게 되더라구요

근데 왜 시가를 안 곱하고 장부가를 곱했는지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강의에서는 지분법은 시가와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별 말 없으면 장부가 = 공정가로 봐도 괜찮은가요?


2.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어떤 항목을 인식하기 위해 충족하여야할 조건은?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게 맞는걸로 나왔는데 수업시간에 지금은 ' 유입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로 바뀌었다고 하셔서요.

저게 예전 문제여서 맞는걸로 나온거 같은데 그럼 지금 바뀐걸 기준으로 본다면 저건 틀렸다고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