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홍원식박사입니다!!
신, 구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요
구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제도로,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법은 행위무능력자제도 개별화 시키고 특성화 시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 민법상 금치산자제도를 피성년후견인 제도로, 구 민법 상 한정치산자제도를 피정 후견인제도로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2 . 총정리 자료(에스프레소사회 p.91~)
제 생각에는 개정 민법이 출제 된다면 개정된 내용이 한 묶음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여, <에스프레소 사회> 법, 정치면 [17번] 논점(91쪽)에서 한 장의 도표로 개정 민법의 핵심 내용을 만들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민법에 관한 <에스프레소 사회> 도표 분석
(1) 피성년후견인(구 민법상 금치산자) 요건 구체화 :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된 경우로 요건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2) 피한정후견인( 구 민법상 한정치산자) 요건과 피성년후견인 요건 : 상황 요건들은 동일하면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성’ 요건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피한정후견인 제도는 법정 제반 사유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3)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모두 취소 불가능 행위 신설 : 일용품 구입,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 일상 생활 필요 행위 등은 행위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라 할지라도 취소가 불가능 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4) 법정 동의 사항을 동의 없이 한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당연히 취소 대상이 됩니다.
(5) 특정후견심판제도 신설 :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일시적 후원을 위해 기간과 사무 범위를 한정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특정 후견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6) 후견계약제도 신설 : 정신적 제약은 물론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후견 계약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7) 성년 연령 하향 조정 : 구 민법상 만 20세 였던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개정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윤기있는 수험생활되시고 최단기간 합격의 기쁨을 열매 맺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