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과 전문성을 고려해 올해초에 7월부터 실시되는 교육감 보궐선거부터는 교육(행정)경력 3년이상으로 자격기준을 정하였 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0103410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