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과  전문성을 고려해 올해초에 7월부터 실시되는  교육감 보궐선거부터는  교육(행정)경력  3년이상으로 자격기준을 정하였 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0103410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