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선생님께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5년이상이라는 자격 기준 자체가 없어졌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조문을 살펴보면 6월 30일까지 교육 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란 자격이 유효하고

7월 1일 부터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6월 21일 시험에는 교육감 자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7월 26일 7급 시험에는교육감 자격이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3년으로 되는거 맞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