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지며  교육감은  제도는 유지되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5년이상이라는 자격 기준 자체가 없어져 누구나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는 없으며 교육감만 뽑게 됩니딘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