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지며 교육감은 제도는 유지되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5년이상이라는 자격 기준 자체가 없어져 누구나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는 없으며 교육감만 뽑게 됩니딘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