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6월 4일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교육감 자격이 없어지고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된다고하셨는데요
왜 2014년 3~4월 수업 시간에 기존 제도 다 설명해주신건가요???
폐지되면 교육감 자격 내용이랑 교육의원 내용 다 불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지방직 시험, 국가직7급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