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13년)의 기본이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감의 자격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교육의원 제도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며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작년 기본이론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014년 강의와 법규에 있어서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