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있습니다. 공교육비에는 공부담교육비와 사부담교육비가 있습니다. 공교육비는 회계절차를 걸친 것이며 사교육비는 회계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재대나 학용품비, 교통비 등은 사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공교육비 중 공부담교육비는 정부부담, 지자체부담, 법인부담 등이며, 사부담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1087쪽 도표를 참조하세요.
2. 의무교육기관의 재정적 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교부금은 보통교부금에 통합되어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세입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꼭 알아두실 것은 교원의 봉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에 포함되나 시도교육청 재원과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직접 교부된다는 것입니다.
3. 2년이나 지났네요. 가급적인 최근 강의를 권하고 싶네요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