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00제535p에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영업활동에서 가감해주어야 하고, 투자활동과는 관계없다고 해설이 되어있고
수업 중에도 영업에서 +할 차이로 설명해주시고 투자활동구할 때는 구하지 않으셨는데요..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투자활동에 포함되고 이와 관련된 손실인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투자활동으로 보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ㅠㅠ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채무는 평가시에는 '상각->평가'를 해주고 2차년도는 평가된 금액부터 시작하고..
처분시에는 재분류 조정이 일어나서 상각은 하되 평가는 하지않은 금액인 BV와 처분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계산하는 것 맞나요?
메일주소 몰라서 여기 남겨요..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