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 올리네요. 선생님 말씀 듣고 작년 7급 심화 문풀만 무한 반복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수익인식 강의들으면서, 예약매출은 IFRS에서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 한다 배웠습니다(객관식 회계학).


그런데, 법인세법 공부하다 보니, 손익의 귀속시기 PART 중,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엽연도 특례를 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 비용으로 계상한경우(예약매출)에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인도기준(완성기준)을 법인세법에서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IFRS 기본서 보니깐, 일반적인 건설계약은 진행기준을 적용하나, 예약매출?은 건설 완성시 재고자산으로 보고 분양시에 수익인식한다?고 나왔는데요..ㅠㅠ


혹, K-GAAP과 IFRS 양자간에 예약매출에 관한 규정이 다른가요?


잘 모르겠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