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지분법은 두개의 장부를 생각해야합니다
먼저 피투자회사의 장부
그리고 투자회사으 장부
피투자회사는 역사적원가로 처분이익을 기록하지만
투자회사입장에서는 공정가치로 자산을 인수한 것이므로 공정가치로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이익 내지는 감가상각비를 조정해주는 분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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