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기출모의고사 30회 10번 질문입니다.
문제에서 원가모형,재평가모형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둘 다 계산해봤습니다.
원가모형은 손상차손 200,000원/ 환입 150,000원인 것을 알겠습니다.
1) 그런데 재평가모형으로 답을 구해보니 손상차손 200,000원/ 환입 200,000원(손상차손으로 인식한 부분을 전부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이 나오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건가요?
2) 만일 회수가능액이 700,000만원이라면 환입 200,000원/재평가 50,000원 이렇게 되는게 아닌지요?
분명 기본서에는 원가모형의 경우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한도로 환입"
재평가모형의 경우 과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 반영, 나머지는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 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 캡처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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