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요.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 인식할 때 매도가능금융자산도 같이 감소하고

손상차손(당기손익) 인식할 때도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감소시키잖아요?

둘의 성격은 다르지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평가손실이 발생했을때나 손상차손이 발생했을때나 매도가능금융자산 장부가액은 똑같이 감소하는데(만약 감액된 금액이 같다면요.)

 

그런데 왜 평가손실 혹은 손상차손 후에 처분손익 인식할 때

평가손실은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상차손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나요??

 

2. (차) 재평가잉여금    (대) 자산감소

          재평가손실

 

이런 경우에 재평가손실은 손상차손과 같은건가요??ㅠㅠ

재평가손실, 손상차손 둘 다 당기손익 처리 하잖아요? 둘의 차이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