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감사드립니다. 

 

교부세는 말 그대로 국가가 교부해부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신청하여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한다는 말로 인해 틀린 것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분권교부세가 사회복지와 관련이 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그간 국가보조사업(국고보조금에의한 사업, 149개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되면서, 국가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유는 그간 국가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들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67개이기 때문입니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예정입니다. 


최근 신문 기사에도 아래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네요.

"안전행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분권교부세는 정신·장애인·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국가 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전해 주기 위해 2005~2009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4년까지 연장된 제도다. 충북 음성의 꽃동네처럼 복지시설 이용자는 ‘국민’이지만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 되면서 재원 부족, 지방재정 자율권 침해, 복지서비스 저하 등 분권교부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 <중략>

폐지되는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해 운영하고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운영해 온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정신·장애인·노인 요양시설 운영 사업은 지난달 25일 발표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 음성군 꽃동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높아져 운영비 246억원 가운데 음성군의 부담액이 25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것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업을 맞기게 되면 지역간 격차는 물론 사회복지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것 등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로 통합되게 된다면, 지방분권화수준은 매우 강해지지만,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비용지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