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핵심요약집 249p 분권 교부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표 기출문제 2번에 답이 2번인데(옳지 않은 것)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가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 편성 권한과 책임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따로이 계획을 수립해서 상위기관에 결재를 맡을 필요는 없고 예산안에 추가합산되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계획을 세우면 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에 이양했기 때문에 국가 보조 사업계획틀은 지방에 지침이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은 따로이 계획을 세워 분권교부세 신청을 할필요가 없는건지,,


운영체제가 조금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