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론강의와 해설특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헌법-법률-법규명령(시행령과 시행규칙)-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의 순이지요.


해당문제는 법규명령 VS 행정명령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문제를 풀때는 

행정명령(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비법규사항으로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제론 책을 보면 몇몇 책들이

사회복지 현실의 실천적인 부분들이다보니 모든 사항들을 법규로 제정할 수 없고

사실상 행정명령인 지침 등의 사항이 법규적 역할을 하는 분야이므로

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행정명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문장이 맞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는 수험생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법규사항이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확실히 맞았거나 확실이 틀린 것이 보이면 그것이 답입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