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법일경우는 상관없으나 선입선출법의 경우 당기원가율과 전기원가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판매가능재고에서 기말재고액을

 

차감해서 구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당기 매출에 대해 전기분매출과 당기분매출에 대해 각각 다른 원가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