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를 풀던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 법체계 중에 행정규칙이란 법규범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헌법상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 4번에서는 내규, 지침, 고시등은 법규법이다가 틀렸다고 하고,
5번을 보시면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은 법규범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맞다고 합니다.
훈련, 예규, 지침, 고시 기준등이 법규범이 아닌 걸로 아는데, 4번 5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