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높임법이 개정되어서 청자와 주체는 항상 높이고 화자는 항상 낮춘다고 들었는데요
예)사장님, 김영희 씨(는) 은행에 가셨습니다.(과장이)
그러면 이 예는 맞는건가요?
주체는 무조건 높인다고 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하게 느껴져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