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을 통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시험에서는 한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1급시험에서는 10회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계산까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급시험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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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연금액 = 1.2×(A+B)×(1+0.05n/12)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20년 이상 초과 가입한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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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가입자 | 40년 가입자 |
① | 10% | 20% |
② | 15% | 30% |
③ | 20% | 40% |
④ | 25% | 50% |
⑤ | 30% | 60% |
➀ 20년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 1.2×(100+100)×(1+0.05×0/12)=1.2×200×1]으로 240만원이 나온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로 바꾸면 20만원이고, 이를 월기준소득 100만원으로 나누면 소득대체율 20%가 나온다.
➁ 40년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 1.2×(100+100)×(1+0.05×240/12)=1.2×200×(1+1)=240×2]으로 480만원이 나온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로 바꾸면 40만원이고, 이를 월기준소득 100만원으로 나누면 소득대체율 40%가 나온다.
따라서 3번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