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공재와 가치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복지국가의 필요성 즉 국가복지의 필요성=국가개입의 정당성=시장실패=시장의 비효율성때문입니다. 


즉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공공부문 즉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공공재는 일단 그 재화가 제공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데 드는 추가비용이 없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도 어려운 재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유재는 그렇지 않죠..

사유재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를 사회재 혹은 집합재라고도 불리는데요.

대표적인 공공재의 예가 바로 등대입니다. 


Musgrave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은 지니고 있지만 완전한 공공재가 아니라...

즉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 = 가치재(merit goods)라고 불렀습니다.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많은 경우 시장기제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즉 경쟁적이고 배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맡으면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결국 시장기재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하더라도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개입해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기에 

가치재=준공공재라고 한 것입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