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산재보험 신청 제약기간이 3년인가요???

즉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3년이 지난후에 산재를 신청을 한다면 되지 않는건가요???

재심사도 있는데 3년이 지난후에는 재심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이네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보험은 모두 소멸시효를 3년으로

국가 일반재정으로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은 5년으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에 소멸시효조항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개정 2010.1.27>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