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기출문제집 103페이지 24번문제 1번보기 거택보호실시 => 엘리자베스법이 아니라 길버트법 아닌가요?
거택보호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엘리자베스빈민법에서도
노동능력이 없는 즉 (구제할 만한) 가치있는 빈민에 대해
구빈원에 수용(원내구제원칙)하였으나
거주할 집이 있는 경우에는 거택보호를 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거택보호는 엘리자베스빈민법에서 원칙은 아니지만
병행실시되었고.
길버트법에서는 원칙으로 원외구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실질적 원외구제는 길버트법이되는 것이지요.
오타는 정오표에 반영할께요.
p.s : 교수님 덕분에 사회복지를 즐겁게 공부했는데요~이번 지방직은 85점 밖에 안 나왔네요~영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빨리 풀다가 실수도 많이 했네요~죄송합니다..ㅠㅠ남은 서울시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