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회수당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은
①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으로,
수급자의 소득, 고용, 재산과 관계없이(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모든 시민과 주민들에게 정액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정은 일반조세로 충당된다.
② 데모그란트(demogrant)라고도 하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늦게 도입된 제도이지만 가장 발전된 제도이며,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 유형이다.
사회수당에는 인구학적 제약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초·중등학교 무상교육,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아동(가족)수당, 장애인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수당의 성격의 급여나 프로그램(예: 초·중등학교 무상교육)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수당의 가장 대표적인 것인 가족수당(아동수당)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사회수당(가족수당)' 이라고 나온다면 미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사회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내용분석에서 급여자격 부분에서 '귀속적 욕구'에 해당되는 사람)을
갖춘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수당 등은 노인 전체에 주거나, 장애인 전체에게 주지 않고
소득인정액(소득조사, 자산조사)을 따지게 되면 수당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영유아보육수당의 경우도 만약 몇세까지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고 모두 급여를 준다면 수당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