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급은
사회수당적 성격인가요?
내용상 사회수당인 것 같은 데 설명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요..
만약 사회수당성격이라면
우리나라에도 사회수당 성격의 급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수당이라하면 가족수당처럼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인 것만 포함되는 것인지요?
최근 기출문제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에 가족수당(사회수당)이라는 답을 여러번 보아서
확실하게 짚고 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