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p490 3번문제에서 최종 확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x

p493 6번문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p495 9번문제에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결정한다. x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인건알겠는데,

확정과 결정이 뭐가 다른건가요?


490p를보면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의 최종확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다이고

495p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결정한다가 틀렸다 되어있으면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객관식 문제라는 것이 공부하다 보면 이렇듯 혼동이 있는 문제 지문들이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이고,

                                    평가권자는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인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조문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이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ㆍ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확정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닌 주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니다. 


선생님께서 혼동되시는 부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은~> 맞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정하다>는 왜 틀리냐? 에서... 


결정과 확정의 용어상의 차이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이나 결정이나 업무수행상 최종의 의사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고 확정하는 것인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