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기출문제집 p 834, 6번문제, ③번보기 맞는 거 아닌가요?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신보건법시행령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6번의 답은 3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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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10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등) 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2, 2008.2.29,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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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신고

3. 법 제11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또는 설치허가의 취소

4. 법 제2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취소에 대한 청문

5. 법 제39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보고ㆍ검사 등

6.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정신요양시설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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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개정했을까 궁금하여 법제처 및 정부자료를 뒤져보니...


당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하거나 시설장의 변경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시설․노인시설등 타 복지시설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써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개정으로 '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 완화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정신요양서비스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도 적시해 놓았군요. 


거듭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