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 기출문제집 p499, 3번문제  ①, ②, ③, ④번 보기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라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시행령 제12조에는 없는데 어디에 그 내용이 있나요? 개정되어서 바뀐 건가요? 3번문제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인 것은?"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핵심논점에 나와있는 내용은 개정전 내용입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중 시도사회복지협의회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의 자주조직으로 2차기관에 해당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으로 3차기관에 속하여서 서로 다릅니다.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3]


질문2 :  기출문제집 p499 4번문제 해설 1번째줄에 "시행령 제12조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의 업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법이 바뀌어서 "시행령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로 버뀐 거 아닌가요?

 개정사항이 맞습니다. 

4번 문제의 핵심은 2차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논점사항입니다. 

즉 시설평가의 평가권자는 시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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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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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기출문제집 p492 핵심논점 표가 오른쪽이 약간 잘렸는데 파일 있으면 올려주세요~ㅠㅠ

공부하는데 불편함 드려서 죄송합니다. 

첨부파일 확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구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조직

()중심의 조직

민간중심의 자발적 조직

구성

대표협의체 : 보건, 복지, 종교, 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

실무협의체 : 보건, 복지, 종교, 학계, 시민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조직(사무국 역할 가능성이 있음)

보건, 복지, 종교, 경제기관,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학계 및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조직

사무국 있음

분야별, 대상별 위원회 구성

주요

역할

지역복지계획 심의 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기관 간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전개

민간복지 총량 증대

지역사회자원(인적·물적 자원)동원 및 활용

사업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건의

- 지역복지 수요 및 전망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연계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사업 추진

서비스 중복의 감소 및 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

복지과제의 파악, 지역복지활동 계획의 책정, 제언·개선 운동의 실시

주민, 당사자,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등의 조직화·지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복지서비스 등의 기획·실시

종합적인 상담·원조활동 및 정보제공활동 실시

복지교육·개발활동의 실시

사회복지 인재양성·연수사업 실시

지역복지 재원확보 및 조성

지역공동체를 위한 조직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