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드립니다. 
정오표 및 추후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12조 개정사항입니다.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