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 기출문제집 p106 핵심논점 ② ㉠ 실질적으로 또 적격이어서는 안된다.
이 부분이 맞는 건가요? 오타인가요? "실질적으로도 적격이어서는 안된다"로 고치면 되나요?
질문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적격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를 빼는 것이 좋겠네요.
질문2 : 기물문제집 p123, 87번문제 답이 2번인데, 3번도 틀린 것 아닌가요?
실업보험은 연방정부 관장이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보험 -> 연방정부 재정보조와 운영 직접관장
공공부조 -> 연방정부가 재정보조, 주정부가 관장 아닌가요?
기출분석집 116쪽에 보시면 미국사회보장법의 구성체계를 정리해놓았는데요.
미국 1935년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사회보험은 2가지였지요. 실업보험과 노령연금(OAI)였습니다. -> 산재와 의료보험은 없었습니다.
ⓐ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연방이 직영하는 방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연금수급자격은 1936년 12월 31일 이후 적용업종에 5년 이상 고용된 후 이직한 65세 이상의 자였으며
연금수준은 고용 당시의 임금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 실업보험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주창하였는데요.
노령연금과는 달리 주의 책임으로 시행되는 형태로 창설되었습니다.
2. 공공부조는 주에서 시행하고 연방정부에서 재정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보조금의 형태였습니다.
3. 사회복지서비스는 연방정부에서 공공부조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것입니다만,
공공부조와 다르게 단순보조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전체적인 서비스 운영비를 보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