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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개념에서 협의의 개념을 보면 재가복지를 포함하여 비수용시설에서 클라이언트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ㅜㅜㅜㅜ 이 문장 확실히 잘 이해가 안가요 교수님 ㅜㅜ

그리구 생활시설 vs 이용시설의 내용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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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IKOS 나눔과 채움 이론서 544-545쪽 참조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내에서의 보호와 관련이 깊습니다.

즉 영국이나 미국 모두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보면 탈시설화와 결부가 되거든요.

이말은 시설에서 보호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돌보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집에 거주하게 되었으니 재가복지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집에 거주하면서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체계를 통해

보호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앞서 탈시설화와 결부된다고 했는데요..

지역사회보호이므로 수용시설이 아닌 비수용시설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탈시설화는 시설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소규모화, 시설의 개방화, 그리고 시설보호보다 지역사회로의 보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2. OIKOS 나눔과 채움 이론서 378-379쪽 참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거제공여부]입니다.

생활시설은 시설에 입소하여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입니다.

이용시설은 클라이언트는 집에서 거주해 있는 것이고, 클라이언트가 시설의 설비(운동기구, 수영장 등)나 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집에서 거주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설비 및 프로그램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