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판 기본서1405페이지 142번 문제인데요
05년 강원기출이라고 표시되어있어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2. 국공립 초중등 현직교사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다.
3. 강원도의 교육위원정수는 9명이다.
4.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5. 부교육감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없다.
답은 1번인데... 보기2번 현직교사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다. 이부분 설명 부탁드려요.
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7-15명이고 여기서 과반 4-8명이 교육의원이다. 이렇게만 알고있는데...
과반의 교육의원 말고 나머지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도 가능하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