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출문제분석집으로 공부하신다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1쇄본이다보니 편집과정 중 발생된 오타와 오답이
있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전국적인 행정구조수립은 되었습니다.
즉 중앙에 추밀원, 지방에 치안판사, 교구에 빈민감독관으로 이어지는
전국적 행정구조는 수립이 되었는데,
교구세로 운영되고 지방치안판사의 권한이 큼으로 인해
각 교구별 급여의 차이가 발생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치안판사의 부조리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구마다 다른 급여를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처우하게 하기 위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을 신구빈법에서 원칙으로 세운 것이지요.
즉 전국적 통일의 원칙=균일처우의 원칙인데요.
중앙집권적 구빈행정 전달체계를
중앙정부의 구빈법위원회-보좌위원-연합교구의 빈민보호위원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전국적 행정구조수립은 맞습니다.
2. 하지만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통일'행정구조]라고 하거나 [행정구조의 '통합']이라고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참고로 제 기출문제분석집의 101쪽 13번은 통일적인 구빈행정도 올지 못한 것에 해당됩니다.
소식전해드립니다.
현재 윈플스에서 총7회에 걸친 기출문제 분석특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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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제 공식홈피에도 조만간 동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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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합격을 마음으로 기도로 응원합니다.